교육공무직원 경조사 휴가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의 사망일 경우 3일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 받을수 있습니다. 제55조 5항에 따르면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 월요일(사망)일 경우, 월,화,수 3일 부여하는거 맞는거죠? 2. 월요일에 출근 후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해서 월요일 근무 하고, 화,수,목 3일 부여해도 되나요? 월요일에 근무했다면 화, 수 2틀만 부여해드려야 되는건가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보면,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가능한 걸로 아는데... 교육공무직원은 어떻게 복무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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