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자율연수휴직의 경력점 인정 문의 | |||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3.11.17 |
답변드립니다. 인사관리지침의 전보점 평정 기준-경력점-일반경력점에 의하면 - 현임 시. 군 최근 6년간 내의 학교 근무경력점으로서 시. 군 단위로 당해 지역점에 근무년수를 승하여 정하나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항에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고용휴직(상근), 육아 및 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노조전임휴직, 타시.도 파견 기간 경력점은 급지1을 적용하여 전보경력점에는 가산되나 동일교 및 시.군 근무상한기간에서 제외한다.(단, 육아휴직 기간은 2017학년도부터 해당급지 경력점 적용) 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자율연수휴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근무 경력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54-805-3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