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학교운동부지도자 연장근로 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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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 | 등록일 | 2023.11.17 |
안녕하세요 학교운동부지도자 복무도 교육공무직에 준하여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평일 8시간 근무(7.5시간 근무, 0.5시간 유급휴게시간) 후 연장근로가 없었다면 5일간 37.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이후에 발생하므로 휴일 근무 중 2.5시간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휴일 근무시간은 150% 가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시간 합은 주중 7.5시간*5일=37.5시간, 토요일 6시간, 일요일 8시간이므로 51.5시간 근무로 52시간이 초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평일에 1시간이라도 연장근로가 발생되었다면 위 사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