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자율연수휴직 | |||
---|---|---|---|
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4.02.07 |
자율연수 휴직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발령하는 휴직으로 질의 하신 대학원 수강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수계획서에 대학원 수강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하며 학교 관리자와 우선 휴직과 관련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휴직관련 문의는 805-337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