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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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 | 등록일 | 2024.03.28 |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근로관계 종료(정리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드린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 대표와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 전까지 성실한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