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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번 추가 질의
작성자 문**
등록일 2024.03.28
예산정보과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될 경우

공무직은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무기 계약이라는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공무직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고용 안정을 위해 무기 계약을 하였는데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될 경우 

인근 학교로 전보를 하는것도 아니고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공무직 고용 안정에 무기 계약은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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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예** 등록일 2024.03.28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근로관계 종료(정리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드린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 전까지 성실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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