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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6.07
감사관

학교내에서 표창이나 연수대상자 추천 관련한 인사자문위원회 과정 및 결과 관련 내부공문을 전부 열람제한하여 못보게 되어있는데 선정과정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신청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관련 공문의 열람제한을 풀거나 신청자들에게 공람해야 하는게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이런 인사결정을 비밀에 부치고 신청 관렺자들도 못보게 열람제한 하는게 규정에 맞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여러 대상자 선정도 내부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맞게 선정됐는지 알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공개해 직원들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인사관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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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감** 등록일 2024.06.24

안녕하세요. 감사관실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학교 내 위원회의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로 이해됩니다.


위의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의 영역은 아니고 

각급 학교에 공개를 하라고 안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을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중 다섯번째를 보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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