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시간외근무 질문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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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4.06.11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지각, 외출 시 시간외근무 신청 가능 시간”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고 한 내용과 같이 당일 지각이나 외출이 있더라도 최대 4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간외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기관장인 학교장이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054-805-337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