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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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4.07.24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장기결석 관리 대장은 장기결석 학생 관리를 위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 서식입니다. 장기결석의 경우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의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해야 하고, 미인정 결석 관리 및 수료의 기준이 되는 수업일수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장기결석 관리 대장을 통해 학교에서 관리를 돕기 위한 서식입니다. 2. 3. 홈스쿨링(가정 내 학습)은 유예/면제 신청의 사유가 아니라 학교에 오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미인정 결석 관리 절차대로 관리하여 수업 일수 부족으로 수료가 불가능한 시점에 정원 외 학적 처리를 하여 관리합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올 때는 재취학 절차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 054-805-330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