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 복무담당자입니다. 얼마전 개정된 육아시간 관련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소속교육공무직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단체협약, 경상북도교육감소속 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육아시간은 해당이 없습니다. 나이스는 17개 시도 공통, 직종 불문하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뉴가 보이는 것입니다.
향후 면밀한 검토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참고로 지방공무원과는 다르지만,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육아시간(생후 1년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직원에게 1일2회 각 30분이상의 수유시간)은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