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출장비 지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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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4.08.23 |
답변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으로는 출장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주신 ‘교장선생님의 방문’만으로는 직무수행과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교장선생님의 방문 의도와 목적, 학교 경영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거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054-805-333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