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교사를 지망하는 공기업(기타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은 '초등교사가 됐을 때 공기업에 다녔던 경력이 인정되는가'입니다. 된다면, 1년 미만의 경력도 인정이 되는지(경력을 연 단위로 환산하는지, 월 단위로 환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개정 2025.1.3.>)를 보면, 3. 유사 경력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50퍼센트 이내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공공기관의 경영본부 기획전략팀 소속인 저의 경력은 인정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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