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작업중 방중 주휴일 질의드립니다,
저희 학교에 단기간방학중비근무자인 동승보호자(일 3시간근무)분이 계신데요.
길라잡이 53페이지 보면 방중에는 월-금 총 근로시간이 8시간만 되어도 8시간 주휴시간을 부여하는데요.
만약 동승보호자님이 2025년 2월에 근무를 2. 3. - 2. 24.까지 하셨다면
근무일: 16일 주휴일: 6일(2월 8일 9일 15일 16일 22일 23일)
방중 주휴일은 단시간근로자도 주 8시간 근무시 8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6일*8시간=48시간 48시간을 3시간 근로시간으로 환산시 16일(환산이유: 방중 기본급 일할계산시 하루 3시간이 1일 급여기준이라서... 만약 8/3=2.6일이 아닌 단순히 1일을 주휴수당으로 주는 거면 이렇게 따로 규정을 만들었을리가 없기 때문에 3시간으로 환산해 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산정을 위한 2월 총 근무일은 32일이 되는데
53페이지 규정이 8시간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초등은 돌봄 확대되면서 방중비근무자인 돌봄전담사, 동승보호자 분들 근무시간이 방중에도 매달 거의 한 달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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