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정기전보 대상자 해당 여부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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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5.02.07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해 질의하신 1536번 게시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초등) 인사관리지침'의 '인사관리실무요령' 내신 요령(2-2쪽) 가. 내신서 작성에 따르면 < 5) 경력 및 근무 기간 계산 라) 본 인사 기준의 '현임교 1년 이상인 자의 동일교, 동일시군, 동일구역 근무 기간' 계산에 있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휴직, 파견, 직위해제, 정직 등의 기간을 제외한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4. 따라서, 2025년 3월 1일 자로 현임교에 발령받고, 2025년 2학기(25. 9. 1.~26. 2. 28.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은 전보시 사용되는 근무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어 현임교 1년이 되지 않아서 전보대상자가 아닙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이창민(054-805-3334)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