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교직원 생일축하경비 지급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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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 | 등록일 | 2025.03.14 |
귀하의 질의요지는 "교직원 복지비 중 생일축하경비 대상 범위"로 판단됩니다. 생일기념 경비는 학교 소속 교직원(교장 포함)의 생일에 소액의 상품권, 케익 등을 지급하는 경비로 교직원에는 학교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는 교원, 행정직, 교육공무직 등이 포함되며,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봉사직 등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05-3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