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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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 | 등록일 | 202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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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을 향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거의 1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거의 1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는 거의동 254일원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 그러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제1항 제10호에 의거 초등학교 설립기준은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4,000~6,000세대 당 1개)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의 1지구는 학교 설립 기준에 미달하는 세대수로 인하여 학교 설립은 불가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인근 지역이 추가 개발되는 등 설립 요인 충족 시 학교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구미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업무담당자(054-440-2221)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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