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운동부지도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초등학교 운동부지도자 초과근무가 1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토,일에 8시간 초과근무해도 괜찮은 건가요? 평일에 몇시간, 주말에 몇시간까지로 제한이 있는건 아닌지(1주 12시간내이기만 하면 각 요일에 몇시간씩 초과근무하는건 상관없는건지) 따로 규정에도 찾아볼 수 없어 여쭤봅니다.
2. 운동부지도자는 유급 재량휴업일이 부여되지 않나요? 스포츠강사나 다른 공무직 직종은 각 해당되는 규정에 재량휴업일이 3일 부여된다고 명시돼있는데, 운동부지도자는 규정에 휴가나 휴일 부분에도 재량휴업일 관련 내용은 없어서 여쭤봅니다.
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에 나와있는 내용 외의 부분은 공무직 길라잡이에 나와있는 것처럼 똑같이 교육공무직원 복무를 적용하면 되나요? 스포츠강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처럼 정원관리 대상 직종이 아닌 직종은 따로 지원계획이나 관리규정 등 자세한 사항이 적힌 파일을 매년 학교에 배부해주시던데, 운동부지도자는 그러지 않아서 관리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선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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