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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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 | 등록일 | 2025.05.16 |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 물품의 관리전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2에 의거 같은 회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공립학교의 물품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으로 사립학교와 다르기 때문에 공사립간 물품 관리전환은 불가합니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법 제7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79조에서 양여 대상을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규정하고 있어, 공립학교 불용품의 양여 대상에도 사립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관기관의 불용물품 중 관리전환, 양여되지 않은 물품은 매각의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