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홈 전자민원묻고답하기

묻고답하기


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공사립 물품 관리전환이 불가하다고 알고있는데, 무상양여는 가능한가요?
작성자 도**
등록일 2025.05.09
재무과

공사립학교 간 물품 관리전환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법에도 같은 지자체 내에서 다른 회계 소관으로 전환하는 내용만 나와있더라구요.


학교에서 소요조회를 했을 때 사립학교에서만 관리전환 승인 요청을 한 상태라

사립학교와 소관 전환이 되지 않으면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야할 것 같은데


1. 사립학교에 물품 관리전환이 가능한지

2. 불가하다면, 양여로 진행을 해야하는지(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 관리전환도 양여도 안된다면 사립학교에는 매각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RE]답변
작성자 재** 등록일 2025.05.16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 물품의 관리전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2에 의거 같은 회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공립학교의 물품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으로 사립학교와 다르기 때문에 공사립간 물품 관리전환은 불가합니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법 제7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79조에서 양여 대상을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규정하고 있어, 공립학교 불용품의 양여 대상에도 사립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관기관의 불용물품 중 관리전환, 양여되지 않은 물품은 매각의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소통협력관
  • 전화054-805-305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감사관
  • 전화054-805-321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전화054-805-33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전화054-805-3359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전화054-805-3479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전화054-805-352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전화054-805-352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교육안전과
  • 전화054-805-394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미래교육정보과
  • 전화054-805-31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8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창의인재과
  • 전화054-805-341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기획예산관
  • 전화054-805-312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054-805-360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행정과
  • 전화054-805-37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학교지원과
  • 전화054-805-375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재무과
  • 전화054-805-380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시설과
  • 전화054-805-390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미래학교추진단
  • 전화054-805-30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