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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설명회를 하면서 학부모 다과(떡, 음료, 샌드위치)를 구매하여 학부모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학부모 다과 구입을 교육운영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학생 간식 및 식비는 교육운영비에서 구입이 가능하지만
그 외 교직원 및 학부모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과 구입은 업무추진비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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