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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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5.09.18 |
교원의 휴가는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허가권가는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감사 등의 근거자료 사용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 징구와 관련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학교장(학교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