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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시 학생 인권 피해 여부
작성자 오**
등록일 2025.11.08
학생생활과

현재 미술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 실기나 지도를 거의 하지 않으시고 자습으로 떼우거나 수업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기본 10분 이상 하십니다.


정규 동아리 시간에 미술부 학생들에게 3학년 수능 응원 배너(교실 길이 이상)를 만들라 지시하셨고 쉬는 시간 없이 6교시부터 7교시까지 진행했으나 대략 오후 3시 30분 종례이후 학생들에게 약 5시까지 남아 그림을 그리도록 강제했습니다.  학생이 물감이 부족해 어렵다고 말씀드렸음에도 선생님께서 “그냥 네라고 해” 라고 하시며 강제로 활동을 시키셨습니다. 이는 농담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한것은 사실이고 좋지 않은 언행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학생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방과후 시간은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로 잔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학생으로서 부당함을 느끼지만, 절차를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이게 그리고 학생이 어떤 절차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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