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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육아휴직 및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은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한다면 -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 하는 사람에 한해 6개월간 급여 상한폭 상승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이 아닌 민간사업자 직원이라면 - 육아휴직 유급 기간 확대 제도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유급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제도) - 6+6 부모육아휴직제 (만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한해 부모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대폭 인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확대) 이 두 가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교육공무원에게는 해당이 없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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