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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보의 유예 및 특례에 나오는 ‘생활근거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칠곡근무중 부모부양으로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칠곡으로 특례를 신청하고자 할때
주민등록상 생활근거지가 대구광역시라도
대구랑 가까운 지역은 유예나 특례가 가능한가요?
비슷한 예로는 경주에 근무시 자녀의 학교소재지가 울산이고, 생활근거지가 울산광역시라면 경주에서 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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