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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에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단설유치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또한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선 현장에서 단설유치원 원장의 여비 지급 등급을 적용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 원장의 여비지급 등급은 어떤 호에 해당하는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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