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연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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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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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합니다. 2. 교육부에서 발간한 [휴가 관련 질의 답변 자료실]에 따르면 연가 미리 사용하기의 경우 '해당 교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연도 중 휴직 퇴직 예정자는 연가 미리 사용 가능 대상에서 제외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근무시작 시간 전까지 근무장소에 도착하면 출근으로 처리하며, 그렇지 못할경우 적절한 복무 처리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복무 관련 인사담당자는 학교 교감, 교장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사학인사담당 054-805-3382로 전화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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