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입학 전 취학 유예 관련 문의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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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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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입학 전 취학 유예 학생의 해외 출국으로 인한 취학면제 등 학적 업무 처리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먼저, 2025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28~29쪽)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이 정당한 해외출국 사유(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학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해외출국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미인정유학 등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 반드시 사유 확인 필요) 취학 면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절차에 따라 학적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1. 취학 의무 면제 신청서 2. 정당한 해외 출국 시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파견 관련 공문 또는 부모의 해외취업 증빙서류, 여권 및 비자 사본, 출국 후 출입국사실 증명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3. 출국 및 해외학교 입학(재학)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절차> 1. 아동&학부모: 면제 신청(증빙서류 포함) 2. 학교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 아동과 보호자 출석 원칙, 출석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 등 아동 상황 직접 확인 필요, 단 행방불명 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위원회: 승인여부 확정(취학 의무 면제를 심의 후 결정) 4. 학교장: 보호자, 교육장, 읍면동장에게 통보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4-805-3307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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