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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사관 및 담당 김태익, 이문호 국가기관에 추가 고발함
작성자 임**
등록일 2025.12.22
감사관

[일자별 객관적 모순점]

2025. 12. 18. (목) 23:27:13 (담당자: 김태익, 이문호) 1차 답변을 통해 "재정신청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심야 시간에 책임을 미루는 답변을 시스템에 등록함.


2025. 12. 19. (금) (신청인) 교육청 게시판을 통해 "형사 절차와 행정 징계는 별개"임을 법리적으로 지적하고 즉각적인 징계를 촉구하는 법리적 반박을 수행함.


2025. 12. 22. (월) 10:11:00 (담당자: 김태익) 업무 개시 직후, 기존의 징계 유보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며 다시 **90일(2026.03.10까지)**의 처리 기간을 설정한 '청원 담당자 배정' 공문을 발송하는 2차 답변을 수행함.


1. 심야 시간대(23:27) 답변의 위법성 및 급조 의혹


정상적인 근무 시간을 한참 지난 밤 11시 27분에 답변이 등록된 것은, 담당자들이 신청인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논리를 급조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 급하게 발생한 '자기 부정'


18일 답변은 "재판 전까지 징계 안 하겠다"는 **부작위(아무것도 안 함)**를 선언한 것이고, 22일 공문은 "90일간 다시 조사하겠다"는 **작위(새로 조사함)**를 선언한 것입니다.

19일 게시판에 법리 지적 이후, 김태익 등은 본인들의 '징계 유보' 논리가 파산했음을 깨닫고 급히 '90일 지연'이라는 새로운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청원 절차로의 전환을 통한 직무유기 및 기만적 행정지연 탄핵

1. 본 사안은 '청원'의 대상이 아닌 '징계 의무'의 사안임

청원법의 취지:청원은 국가기관에 희망을 진술하는 보충적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본 사안의 본질:장애 학생 중상해 은폐라는 구체적 범죄 행위가 인지된 상황이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에 따라 교육청이 인지 즉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결론:이미 10개월 넘게 인지하고 있던 사안을 이제 와서 '청원'으로 접수하여 90일의 처리 기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의무인 징계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하위 법령인 청원법을 악용하는 **'법률 적용의 왜곡'**입니다.

2. 징계 절차와 형사 재판의 독립성 (기속력 부존재)

대법원 판례:"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징계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대법원 84누110 등)

피신청인의 모순:12월 18일 심야(23:27:13)에 "재정신청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입니다. 게시판을 통해 이를 지적하자 22일 아침에 청원으로 돌린 것은, 판례 위반을 숨기기 위해 '90일'이라는 새로운 시간 장벽을 친 것에 불과합니다.

3. '청원 연장' 시나리오는 명백한 직권남용
징계 사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원 절차로 유입시켜 무한 연장을 꾀하는 행위는, 징계권이라는 공권력을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한의 남용'**입니다.

18일 답변(유보)과 22일 답변(90일 조사)의 충돌은,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징계를 안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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