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시기간제는 기간제와 같이 적용받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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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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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알려주신 2025년 경상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중등교육 과-2376(2025. 1. 23.)]에서는 계약제교원의 보수부분 에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함.'이라고 안내해주셨는데, 이 적용이 기간제와 시기간제가 다른건가요? 그리고, 답해주신글을 보았을때 급여는 인상분을 적용한다는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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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원 급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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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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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원의 급여 관련"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5년 경상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중등교육과-2376(2025. 1. 23.)]에서는 계약제교원의 보수부분에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함.’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고정급’의 해석 차이로 보입니다. 나.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69호, 2022. 6. 22.] 제1조(목적)에 기간제교원의 보수 기준을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로 명시하고 있으며.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의 경우, 위 예규 제2조(적용대상)의 「교육공무원법」 제32조 1항5에 근거한 기간제교원으로, 동일한 보수 기준을 가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치원 방과후 업무 담당자 (054-805-33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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