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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에 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입학으로 취학의무 유예를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매년 취학 유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일반 유예의 경우처럼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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