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기숙사 퇴소 학생 급식비 환불 처리 시 급식 미실시 별도 내부결재 필요 여부 질의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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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체** | 등록일 | 2026.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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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회계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숙사 퇴소 학생의 급식비 환불 처리 시, 기숙사 퇴소일과 급식 미실시 시작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미 기숙사 퇴소 내부결재 문서를 통해 퇴소일 및 사유가 확인되고 환불 결재 문서에 실제 급식 미실시 기간 및 환불 사유·산출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식 미실시에 대한 별도의 내부결재 문서를 추가로 작성할 필요없이 처리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회계처리의 명확성과 내부통제를 위해 관련 근거 및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학교별 내부 기준에 따라 추가 절차를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체육건강과 주무관 전정연(054-805-34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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