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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 10년 이상의 기간제교사 경력이 있고, 이번에 임용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1)연가일수 기관에서 연가부여가 신규 교사 이상 안된다고 해서 글로 여쭙니다. 보수규정(p440)에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되어있습니다.
먼저, 기간제 경력이기 때문에 유사경력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사경력으로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5년 당 3일(총 10년이니 6일)인지, 아니면 그냥 5년 이상이면 3일인지.. "각각"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2)복지포인트 기관에서 복지포인트 부여가 신규 교사 이상 안된다고 해서 글로 여쭙니다. 보수규정(p666) 다. 근속복지점수에 보면, 복지포인트의 근무연수란 "정근 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 연수를 말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경력이 인정되니만큼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때 온전히 다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원하고, 만약 기간제 경력이 해당된다면 기관에서 신규교사 이상 부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안내받고싶습니다.
+3)여비 하루에 관내와 관외 출장이 모두 있으면 출장 여비를 2번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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