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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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 | 등록일 | 2026.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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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차량 5부제 또는 2부제 시행에 따른 공무직(당직전담직원)의 야간근무 또는 비상시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및 협조요청(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1314, 2026. 4. 2.)」에 따라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직 운영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지침 및 규칙에는 당직전담직원의 개인 차량에 대한 2부제 적용 여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 2부제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시행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2부제 운영 지침에 따르면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과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당직전담직원의 근무 특성(야간근무, 긴급상황 대응 등) 및 출퇴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제외 대상 차량으로 등록·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전담직원의 차량에 대한 2부제 적용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각 학교의 여건과 당직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제외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근무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원활한 당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54-805-3606(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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