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답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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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감** | 등록일 | 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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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이전 동일한 질의에 대한 담당 부서의 답변으로 갈음하여 답변 드립니다. <재무과 답변> 귀하께서는 국내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상 국내출장 기간 중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명령권자의 판단 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 교원)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교장·교감 등 초과근무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 대회주관 협회 등의 해당학교 대회일정 및 출장 시간 확인 공문 등 ※ 수당지급 불가 예시 -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문화공연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문화유적지 답사, 현장체험, 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등 (원칙적으로 병급 불가하나 학교장의 판단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증빙으로 예외적 병급 지급 가능) 자세한 복무에 대한 문의는 직종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교원 -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지방공무원-총무과, 교육공무직-학교지원과) <유초등교육과 추가 답변> 1.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에 대한 판단은 소속기관장의 재량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 관리자와 동행하지 않고 진행하는 답사의 경우 초과근무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내부결재를 득한 답사계획을 토대로 현지에서의 시간대별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득한다면 현지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4-805-333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현장체험학습 수업교체 관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교 단위의 결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안으로 학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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