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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관련 인솔교사 수업결손 처리 및 사전답사 초과근무 인정 여부 관련 질의(수정 및 추가)
작성자 천**
등록일 2026.04.08
감사관


안녕하십니까.학교에서 운영하는 수학여행, 야영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공식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인솔교사의 수업결손 처리 방식 및 사전답사 초과근무 인정 여부에 대해 현장 운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수학여행 및 사전답사와 관련하여
교사의 복무 및 수업결손 처리 방식이 학교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복무·감사상 문제가 없는 운영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수학여행 등 학교 공식 교육활동 인솔교사의 수업결손 처리 방식 관련

수학여행, 야영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공식 교육활동에 교사가 인솔교사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교사의 수업결손을

  • 수업교체 방식
  • 보강 또는 대체수업(결·보강)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1. 인솔교사의 수업결손을 보강 또는 대체수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지,
  2. 반드시 수업교체만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3. 또는 학교장이 학교 운영 여건과 교육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보강·대체수업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솔교사가 여러 학년(예: 1학년, 3학년)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수업교체 방식은 시간표 조정 및 학년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학교 차원에서 보강 또는 대체수업을 활용하는 것이
복무·감사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수학여행 사전답사 관련 초과근무 인정 여부

수학여행 운영을 위한 사전답사는
숙소, 식사, 이동 동선, 안전 관련 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학교 공식 업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답사 당일 일정이 야간까지 이어지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수학여행 사전답사가 학교 공식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출장 업무로서
    초과근무 인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실제로 사전답사 일정이 정규 근무시간 이후까지 이어진 경우,
    이를 초과근무로 상신·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3. 일부 현장에서는
    “사전답사는 학생 인솔이 아니므로 초과근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학생 인솔이 초과근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는지
  4. 또는 사전답사 역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사전 승인 및 실제 업무수행 사실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 인정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보다 정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자 질의드리는 것이며,
가능하시다면 관련 규정, 예규, 지침 또는 해석 기준도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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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글
작성자 감** 등록일 2026.04.08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이전 동일한 질의에 대한 담당 부서의 답변으로 갈음하여 답변 드립니다.


<재무과 답변>


귀하께서는 국내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상 국내출장 기간 중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명령권자의 판단 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 교원)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교장·교감 등 초과근무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 대회주관 협회 등의 해당학교 대회일정 및 출장 시간 확인 공문 등



수당지급 불가 예시


 -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문화공연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문화유적지 답사, 현장체험, 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등 (원칙적으로 병급 불가하나 학교장의 판단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증빙으로 예외적 병급 지급 가능)


자세한 복무에 대한 문의는 직종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교원 -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지방공무원-총무과, 교육공무직-학교지원과)


<유초등교육과 추가 답변>


1.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에 대한 판단은 소속기관장의 재량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 관리자와 동행하지 않고 진행하는 답사의 경우 초과근무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내부결재를 득한 답사계획을 토대로 현지에서의 시간대별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득한다면 현지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4-805-333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현장체험학습 수업교체 관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교 단위의 결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안으로 학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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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054-805-305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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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전화054-805-33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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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054-805-352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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