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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교사 정성화 입니다.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유초등교육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교사는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답사를 위해 학교장의 공식적인 내부 결재와 승인을 득하여 수행한 업무가,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부정당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건의를 올립니다.
1. 학교장의 정당한 승인권 및 본청 유권해석 준수 본청의 유권해석(2025.03.31. 등록번호 관련)은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답사 시 소속기관장의 판단하에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엄격한 사전 결재 절차를 거쳐 복무를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관은 학교감사에서 "학교장이 승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도교육청(본청) 역시 지급 불가 입장이라며, 학교장의 정당한 행정 행위와 본청의 기존 해석을 모두 부정하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 도내 통일되지 않은 행정으로 인한 혼란 학교장이 교육적 필요성을 인정하여 적법하게 승인한 사안이 지역 지원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적받는다면, 학교 현장의 행정 신뢰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는 학교장 연수를 통해 이러한 사항이 가능함을 공식화하여 관리자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독 경북에서만 본청과 지역 지원청의 목소리가 다르고, 학교마다 판단이 제각각인 현 상황은 명백한 행정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3. 실무적 대책 마련 및 지침 명문화 건의 학교장 재량권 및 승인권의 실질적 보장: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승인한 복무에 대해서는 감사 시 그 판단을 존중하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지침을 하달해 주십시오. -지역 지원청 간 감사 기준 통일: "도교육청도 같은 입장"이라는 감사관의 발언이 본청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 소통의 오류라면 도내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즉각 바로잡아 주십시오. -매뉴얼 명문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및 관리자 연수 시 주말 원거리 답사 등에 대한 초과근무 인정 범위를 명확히 수록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마찰을 종식해 주십시오.
4. 증빙 서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요구 만약 초과근무 인정의 걸림돌이 '행정적 증빙의 미비'라면, 정당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십시오. - 주말 및 원거리 답사 시 초과근무를 인정받기 위해 '답사 계획서'와 '답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예: 시간대별 점검 내용, 현지 확인 사진, 관계자 면담 기록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교사는 당당하게 증빙하고, 감사관은 객관적인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믿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교사들이 행정의 불일치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유초등교육과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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