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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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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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초등 복무 담당부서인 유초등교육과의 의견, 급여 및 수담 지급 담당부서인 재무과의 의견,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인 학생생활과의 의견, 그리고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말 또는 공휴일을 이용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사전답사의 경우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 지금 가능 * 객관적인 증빙자료: 사전답사 계획서 및 사전답사 결과 보고서(답사 시간대별, 장소별 점검 내용 및 점검 사진 포함), 교통비 영수증, 입장료 영수증 등 2.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해당 내용 명문화 건의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인 학생생활과 업무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추후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정 시 해당 내용을 수록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054-805-333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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