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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몰어보게 됐습니다.
예를들어 2027년 2월말 명예퇴직시
2027년 1월에 호봉이 올라가면
1월에 올라간 호봉을 기준으로 명퇴수당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명퇴 신청을 할 당시(2026년 9월이나 10월 쯤 되겠죠.)
2026년 1월에 올라간 호봉을 기준으로 명퇴수당을 산정하나요?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려봅니다.
명예퇴직 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호봉이 아닌
퇴직 당시 호봉에 따른 월봉급액이 산정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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