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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타 학교에서 특강 강사로 위촉 받아서
타 학교에서 수당은 지급을 받았습니다.
타 학교에서 지급받은 수당안에는 여비는 포함되지 않아서 본교에서 여비는 지급 가능 한가요?
일단 학교장으로 부터 출장 허가는 득하였습니다.
바쁘신데 죄송 합니다.
해당 문의는 담당 소관 부서(재무과)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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