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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부산교육청에서 코이카 해외봉사단에 선발된 교원에게 연수휴직을 허가한 선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교육부 훈령 제98호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KOICA 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될 경우 연수휴직이 가능함.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에서도 교원이 코이카 해외 봉사단으로 파견될 경우 연수휴직을 허가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국 유일 교원대 파견 휴직을 불허하고 있는 경북교육청이 교사의 적극적인 파견 기회를 적극적으로 장려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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