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동반 휴직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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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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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동반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의 횟수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 휴직의 사유가 달라진 경우(근무기관 및 파견지 변경) 등 이전의 동반휴직과 별개인 '새로운 휴직'이라면 다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외동반휴직을 사용한 교육공무원이 새로운 해외동반휴직을 위하여 그 요건을 갖추고 다시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24조(휴직의 결정)에 따라, 임용권자는 교육과정운영, 기관 내 인사운영상황,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심사기준 등에 따라 휴직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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