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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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6.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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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26학년도 중·고등학교 전학·편입학·재입학 업무시행지침」에 따라 전입학 처리를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 제89조 ②항에 따르면 전입학은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로 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즉, 학생을 포함한 전가족의 생활 근거지가 타시군 또는 타시도로 등본상(실거주 포함) 이주가 된 경우 전출입이 가능하며, 관내 전학은 시행령 및 지침으로 불허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위 요건에 합당하다면 계열이 다른 학교는 2학년 1학기까지 전출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 학교에 해당학년 결원이 있어야 하고, 학교내 관련 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해당고등학교로 전학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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