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시간외근무 사유기재 관련 | |||
|---|---|---|---|
| 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6.06.02 |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교원 초과근무 관련 질의응답 자료집에는 아래와 같이 초과근무 명령을 할 수 있는 공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근거하여, 기관장인 학교장은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따라 교사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령’은 초중등교육법을 포함한 학교교육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령을 포괄하는 것이며, ‘교육’의 범위에는 수업, 평가, 상담, 생활지도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어 시간외근무 신청 시에 사유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805-337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