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홈 전자민원묻고답하기

묻고답하기


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초과근무시 구체적 사유기재
작성자 박**
등록일 2026.05.26
중등교육과

초과근무를 신청할 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하는데 '수업준비'를 위해 남아 있을 시에 어느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원명과 학습지 제작 등 정도로 쓰면 되나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행정실에서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적어야 하는지 문의를 해도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답변만 하셔서 난감해서 글 올립니다.


재무과로 질문을 올렸으나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올립니다.

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RE]시간외근무 사유기재 관련
작성자 중** 등록일 2026.06.02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교원 초과근무 관련 질의응답 자료집에는 아래와 같이 초과근무 명령을 할 수 있는 공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1(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근거하여, 기관장인 학교장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하며, ·중등교육법20(교직원의 임무) 4항에 따라 교사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령은 초중등교육법을 포함한 학교교육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령을 포괄하는 것이며, ‘교육의 범위에는 수업, 평가, 상담, 생활지도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어 시간외근무 신청 시에 사유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805-337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소통협력관
  • 전화054-805-305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감사관
  • 전화054-805-321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전화054-805-33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전화054-805-3359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전화054-805-3479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전화054-805-352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전화054-805-352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교육안전과
  • 전화054-805-394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미래교육정보과
  • 전화054-805-31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8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창의인재과
  • 전화054-805-341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기획예산관
  • 전화054-805-312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054-805-360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행정과
  • 전화054-805-37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학교지원과
  • 전화054-805-375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재무과
  • 전화054-805-380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시설과
  • 전화054-805-390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
  • 담당부서미래학교추진단
  • 전화054-805-30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