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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과후 전담사 입니다.
평소에는 4시간 근무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인해 초과를 할경우 4시간 이상이면 30분은 휴게시간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30분으로 설정해 30분은 휴게시간
1시간만 계산해 주십니다.
(근무는 1시간30분 일합니다)
한달에 4시간 30분이면 30분은 또 버리고 시간만 계산 되어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맞는 계산방법인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방과후과정전담사의 초과근무수당 산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초과근무 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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