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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적용 제외 대상(주방세제, 소독제, 세탁세제 등) MSDS자료 미 게시하는 경우
작성자 류**
등록일 2026.07.27
교육안전과

안녕하십니까?

경주 지역 초등학교 조리사입니다.


최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업데이트를 위해  MSDS제출번호가 기재된 자료를 요청하던 중, 많은 제조사가 해당 제품이 MSDS 작성, 제출 제외 대상이라 MSDS 제출의무가 없다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조리실에서 사용되는 많은 화학제품이(주방세제, 소독제, 세탁세제, 표백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6조의 7호, 8호, 11호에 해당에 해당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제출이 제외됩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판 내 공지사항에 따라 제외 대상 확인 방법을 실시한 결과)


이런 경우, 기존에 작성하고 비치 및 게시해 두었던 MSDS 파일철이 대부분 제외되어집니다.

향후, 위생 안전 점검시, MSDS 미 게시로 지적을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문의합니다.


미 게시된 제품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6조에 의해 MSDS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구두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사용하는 화학제품 목록을 기재한 후, MSDS 자료 미 게시 이유로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표기를 한 파일철을 별도로 비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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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남** 등록일 2026.07.2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용 제외 대상 관리 이행 방안"으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86조의 각 호에 해당될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제7(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1(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15(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이 제외됩니다.


 . 하지만 제7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이라 함은 해당 제품의 목적이 주로 '생활용'으로 일반적인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말하며,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 답변 참고)

 , 동일한 생활용 화학제품일지라도 형태, 용량, 유통경로 등이 생활용이라 볼 수 없는 등 일반적인 소매점에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된 경우에는 MSDS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 제조, 수입자가 사업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목적으로 그 형태 및 용량 등을 달리하여 판매한 경우/ 주방세제가 산업용 또는 업소용으로 사업장에 직접 납품되어 사용되는 경우


 . 따라서 MSDS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드립니다.

   1)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목록화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86조 제7, 8, 9, 11, 15호 해당 여부 확인 후 [MSDS 적용 제외 대상] 표기

   3)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867'일반적인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 판단될 시 MSDS 관리 의무 이행

 . 현재 학교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 중으로, MSDS 적용 제외 대상 및 MSDS 관리에 대해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육안전과 주무관 남예림(054-805-3968)에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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