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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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 | 등록일 | 202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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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용 제외 대상 관리 이행 방안"으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의 각 호에 해당될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제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제8호(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9호(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11호(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제15호(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이 제외됩니다. 나. 하지만 제7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이라 함은 해당 제품의 목적이 주로 '생활용'으로 일반적인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말하며,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 답변 참고) 즉, 동일한 생활용 화학제품일지라도 형태, 용량, 유통경로 등이 생활용이라 볼 수 없는 등 일반적인 소매점에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된 경우에는 MSDS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 제조, 수입자가 사업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목적으로 그 형태 및 용량 등을 달리하여 판매한 경우/ 주방세제가 산업용 또는 업소용으로 사업장에 직접 납품되어 사용되는 경우 다. 따라서 MSDS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드립니다. 1)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목록화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5호 해당 여부 확인 후 [MSDS 적용 제외 대상] 표기 3)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 제7호 '일반적인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 판단될 시 MSDS 관리 의무 이행 라. 현재 학교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 중으로, MSDS 적용 제외 대상 및 MSDS 관리에 대해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육안전과 주무관 남예림(☎054-805-3968)에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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