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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적용 제외 대상(주방세제, 소독제, 세탁세제 등)물질의 경우, 사업주(학교)의 게시, 교육, 경고표시 부착 등의 의무가 면제되는가요?
작성자 류**
등록일 2026.07.27
교육안전과

안녕하세요.

경주지역 초등학교 조리사입니다.


앞선 질문을 남긴 후, 근원적 의문이 생겨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자는 MSDS 작성, 제출 의무가 있고, 양도 받은 자는 게시,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6조에 의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제외되는 대상물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자의 MSDS 작성, 제공 의무가 없으면, 당연히 양도 받은 자(사업주)의 게시,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 등의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특히, 학교 급식소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제외 물질(유한락스, 주방세제, 소독제 등)에 대한 게시,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 등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닌지, 교육안전과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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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남** 등록일 2026.07.2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용 제외 대상 물질의 경우, MSDS 관리 의무 면제 여부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86조의 각 호에 해당될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1(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15(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이 제외됩니다.


 . 하지만 7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이라 함은 해당 제품의 목적이 주로 '생활용'으로 일반적인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말하며,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 답변 참고)

 , 동일한 생활용 화학제품일지라도 형태, 용량, 유통경로 등이 생활용이라 볼 수 없는 등 일반적인 소매점에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된 경우에는 MSDS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 제조, 수입자가 사업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목적으로 그 형태 및 용량 등을 달리하여 판매한 경우/ 주방세제가 산업용 또는 업소용으로 사업장에 직접 납품되어 사용되는 경우


 .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용 제외 대상 물질일 경우에는 관리 이행 의무는 없지만, ‘3.-.’에 해당될 경우 MSDS 관리 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육안전과 주무관 남예림(054-805-3968)에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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