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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78페이지에는 50만원 이상 집행건은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한다는 것이 대상자의 서명을 받아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서명없이 명단만 있으면 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경기도, 인천 질의답변 첨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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