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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성초등학교 행정실입니다.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손자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학적부·제적부 등 관련 기록을 스캔 파일로 요청하였습니다.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로 조손관계는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적기록의 특성과 유족·제3자의 권익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 사망한 졸업생의 학적기록은 별도의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 가능한지, 관련 근거와 공개 범위는 무엇인지요?
-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사망 사실 증빙 등 추가로 징구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 다른 유족의 동의가 필요한지, 행여나 다른 유족이 반대하는 경우에도 제공할 수 있는지요?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처리 기준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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