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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절 선물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여부 및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학교회계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구입하여 학교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능할 경우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교원 등 학교 소속 직원 외에 봉사자(배움터지킴이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 휴직자, 파견자, 단시간근로자 등 근무 형태 또는 재직 상태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 명절 선물 지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학교회계 예산편성·집행지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 관련 근거 규정 및 해당 조항
위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여부와 지급 가능한 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근거와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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