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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미시 「2026년 학력제고 지원사업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처리 및 교사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질의 배경구미시에서는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력제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진학성과 향상에 기여한 교사의 노력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수교사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지급 방식은 구미시장학재단에서 학교 계좌로 인센티브를 입금한 후, 학교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 교사를 선정하여 해당 교사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 대입·고입 진학성적에 따라 진학담당교사에게 포상금 또는 격려금을 지급한 사례와 관련하여 학교회계 처리 절차 및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제도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구미시 사업의 인센티브 지급방식이 기존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관련 법령·학교회계 집행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2. 질의사항가. 학교회계를 통한 교사 개인 인센티브 지급 가능 여부 구미시장학재단에서 학교 계좌로 인센티브를 입금받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 후, 학교에서 선정한 교사 개인에게 우수교사 인센티브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가능한 경우 해당 인센티브의 학교회계상 세입·세출 과목 및 구체적인 집행 근거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국정감사 지적사항과의 관계 이번 사업처럼 학생들의 진학성과 향상에 기여한 교사를 학교에서 선정하여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202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이에 따른 교육청 안내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지급이 가능하다면 기존 지적사항과 구별되는 요건 또는 갖추어야 할 선정·지급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다.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상 수령 가능 여부 이번 인센티브는 외부 재단인 구미시장학재단의 재원으로 공립학교 교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므로, 해당 교사가 이를 수령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상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제3항에서 일정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장학재단의 재원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사에게 지급하는 이번 인센티브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령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 중 학교에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근거를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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