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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공립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반강사 2의 경우
대학 시간강사, 대(중소)기업 국영기업 공사의 직원(일반강사1에 해당되지 않는자), 5급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일반강사 1에 해당되지 않는자), 외국인(원어민) 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이면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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