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지자체지원금(학력제고 우수교사 포상금 )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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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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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두 기관의 안내가 다른 방향이라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장학재단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중등교육과에서 발송된 기공문(중등교육과-35466, 2024.12.30.)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죄송하지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자체 학력제고 사업은 도교육청 사업 방침과는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등교육과 공문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진학 성적에 따라 교사에게 포상금, 격려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해당 지자체 학력제고 지원사업 교사 인센티브 지급 기준 유의 사항을 지혜롭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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