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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립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2024학년도까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일축하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 없이 2025학년도부터 해당 수당(경비)의 지급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대해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생일축하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2026학년도에도 생일축하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교육청의 공식적인 해석과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사립학교에서 기존에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해 오던 교직원 생일축하비를 학교 측의 판단만으로 지급 중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생일축하비가 법령상 의무 지급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지급 관행이나 학교 내부 규정, 취업규칙, 보수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3. 생일축하비가 학교 예산이나 교직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편성되어 지급되어 왔다면, 지급 중단을 위해 별도의 절차나 구성원의 동의 또는 협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4. 학교 측에서 생일축하비 지급을 중단한 것이 관련 법령이나 사립학교 운영 지침 등에 비추어 적정한 조치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기존에 지속적으로 지급해 오던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을 별다른 설명이나 절차 없이 중단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단순히 생일축하비가 의무 지급 항목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기존 지급 관행과 학교 내부 규정 및 지급 중단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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