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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개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주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정운영에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정보사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가치 증대로 구가정보의 균등한 배분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정보공개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8871호,2008.2.29)이하"법"이라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0707호,2008.2.29)이하"시행령"이라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제245호,2004.7.29)이하"시행규칙"이라함
  •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경상북도교육청조례제2942호.2006.11.6)

정보공개관련 법령의 제정목적 (법제1조)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정보공개 청구서」제출

  • 제출방법:『열린정부 공무원창구』,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접수증교부 및「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접수증교부 생략 가능
  • 처리부서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해당부서로 의견서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이내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사유,법적근거,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
(정보공개창구)

공개방법

  • 『열린정부 공무원창구』를 통해 청구인에게 결정 통지
  • 전자파일, 열람,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청구인의 확인
  • 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 현금 등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이의신청: 해당공공기관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제출
  • 행정심판: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해당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정보공개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시·도교육청
  • 시·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지원청 등)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법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수수료안내

수수료 납부요령

  • 청구정보의 우편송부시
    • 금액 : 수수료 + 우편요금
    • 입금 : 결정통지서 발행시 납부서 발행
    • 입금요령
      • 반드시 청구인 실명으로 입금
      • 결정통지서 열람시 해당금액 입금
      • 입금후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부서담당자에게 즉시 전화통보
  • 청구정보의 직접 수령시
    • 지정된 장소, 지정된 기간내에 방문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 납부

수수료 안내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별표2]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시 100원

○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녹음
테이프

○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녹화
테이프
(비디오)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사진 ·
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
- 10분마다 5,000원

정보공개/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

정보공개/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
구분직위/부서성명연락처
정보공개/데이터제공 책임관

행정지원과장

홍명식

054-930-2009

정보공개담당자

행정지원과

김민식

054-930-2000

데이터제공담당자

행정지원과

김준호

054-930-201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전화054)930-200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8-30